2025년 07월 21일(월)

앞으로 부산 시내버스에 '대형가방·음식물' 들고 타면 안 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무게 20kg 넘는 캐리어는 부산 시내버스에 탑승 불가...반려동물·음료 기준 만든 부산시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부산시가 시내버스를 이용 규정 등 일부 기준을 제도화했다.


제도화한 내용에는 휴대품 규격 기준·반려동물 탑승법·음료 반입 금지 등이 담겼다.


3일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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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시는 국내외 여행객 증가,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 일회용 용기 확산 등 상황에 명확히 대응하지 못했다.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객과 승무원은 잦은 마찰이 발생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휴대 물품은 무게 20kg 이하, 부피는 50㎝×40㎝×20㎝로 제한됐다. 20인치 여행 가방과 40ℓ짜리 바퀴 달린 시장바구니 등은 반입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중량 혹은 부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장바구니이거나, 캐리어여도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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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에 담긴 음식물은 탑승 불가...음료는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병만 허용


관광객이 많은 김해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대형 여행 가방 등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 상자 혹은 가방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만 버스에 탈 수 있다. 만약 반려동물의 머리가 노출돼 있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


일회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들고 탈 경우에도 승차할 수 없다. 허나 운반 목적을 가진 포장된 음식물 혹은 식재료는 가능하다. 또 음료의 경우 뚜껑 달린 플라스틱병에 들어있다면 버스에 들고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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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승차에 관한 내용도 변경된다. 오는 6일부터 5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1명당 최대 3명까지 같이 탈 수 있다.


보호자는 1명인데 5세 이하 어린이가 4명 이상일 경우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또 소아 혼자서 탑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