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여성과 모텔에 간 걸 기억하기 위해 '기념 사진'을 찍은 30대 남성이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아시아경제는 여성 피해자와 모텔에 갔다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2살 남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피해 여성과 모텔에 간 뒤 거울에 비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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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이 이를 눈치채고 "무엇을 찍었냐"고 묻자 A씨는 피해자가 찍힌 사진을 지운 채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만 보여주고 상황을 넘기려 했다.
그러나 A씨가 다른 사진을 갖고 있다고 의심한 여성은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의 휴대폰에서 여성의 하반신이 나온 사진이 발견됐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촬영 대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덧붙여 "피해자와 기분 좋게 모텔로 갔지만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됐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본인 사진을 찍으려 한 것인데 공교롭게 몸을 돌린 피해자가 조금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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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을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최후변론에서 "모텔에서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경솔했다"며 "2년간 저와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 매일 반성하고 자책하며 살아왔다. 앞으로 이런 발생하지 않게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사는 "단순히 모텔에 왔다는 것을 찍으려 한 게 아니라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집요하게 물었던 것으로 볼 때, 본인의 신체가 찍히길 전혀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희석)는 "어쨌든 피해자가 찍힌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며 "찍는 순간 피해자가 몸을 돌렸고 피고인이 허겁지겁했다는 것인데, 살펴보고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오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