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차라리 1000억 해먹었어야"...100억 사기 치고 고작 징역 2년 받은 사기꾼이 한 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100억대가 넘는 사기를 친 사기범에게 고작 2년 6개월에 징역이 내려졌다.


생각보다 처벌이 약한 점을 노리고 사기범들이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MBN 뉴스는 범행 당시 법을 비웃기라도 한 듯한 사기범의 음성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공개된 음성 속 인물은 이른바 성인용 BB탄총이라 불리는 국내 한 에어소프트건 제작사와 투자 회사의 대표를 맡았던 A 씨다.


그는 현재 100억대가 넘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구속되기 이틀 전 ""금융범죄는 XX 웃긴게 형이 말이 안 돼...1000억 해먹어도 5년 살어...차라리 그럴거면 1000억 해먹었어야 했는데 XX"라고 말했다.


심지어 A 씨와 같이 있던 일행은 법이 문제라면서 맞장구까지 친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양형기준은 이익금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본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 감경요소가 있으면 최소 5년까지도 줄어든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튜브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 B 씨도 특정경제범죄법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8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150만 건의 범죄 중 20%는 사기범죄다.


액수가 많다고 해서 실형이 나오기 보다는 통상 벌금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기범죄는 억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만큼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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