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휴대폰 '반납' 안하고 배수로 '삽질' 안했다가 항명죄 처벌받은 군인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너 휴대폰 반납 안 해 ?!"


최근 10년 동안 군대에서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휴대폰 반납을 거부한 장병도 있었고, 배수로 땅파기 '삽질'을 거부한 장병도 있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육·해·공군 검찰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30명이었다.


육군이 가장 많았다. 육군은 25명이었고, 공군은 3명, 해군은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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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별로 따지만 일병이 가장 최다였다. 무려 9명이었다. 이어 상병이 7명, 이등병이 4명, 병장이 3명 그리고 훈련병이 1명이었다.


처벌받은 간부는 장교가 2명(모두 대위), 부사관이 3명(하사 2명, 원사·군무원 각각 1명)이었다.


항명죄로 처벌받는 장병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0명에서 2015년 8명 2016년 5명 2017년 3명으로 줄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한 명도 없었으며, 2020년 2명 그리고 2021‧2022년 각각 1명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항명 혐의는 다양했다. 휴대전화 반납을 거부, 암구호(암구어) 숙지 거부, 총기 수여식 미참석, 생활관 이동 명령 불응 등이 있었으며 숙영지 편성·배수로 땅파기 거부·위병근무 명령 거부와 미수행 등도 있었다.


훈련 참가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명령 거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벌 유형별로는 실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년이었다. 집행유예는 12건, 기소유예 3건, 선고유예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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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은 "항명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많다"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적용 논란’을 계기로 항명죄의 법적요건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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