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진행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30일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내년에 정상 착수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 조감도 / 전남도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지난 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발표한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책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 지자체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순천·여수·나주·무안을 제외한 16개 군 지역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5일 군 과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전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관계자 회의를 열어 사업 방향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이다.
아울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조례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조례'에 담을 내용에 대해 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협의를 거쳐 조례를 다듬고 있다. 지원조례는 늦어도 연말까지 제정을 완료해 내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조례에는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청년, 신혼부부 등이 궁금해 하거나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본 입주 자격으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일하는 근로자(취업예정 포함) △주민등록 가능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층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6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를 선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외에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