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추석 명절에 정부에서 '명절 보조금'을 주는 것을 아는가.
'명절 위문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명절을 맞아 운영하는 '특별 지원금 제도'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명절 지원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나와 우리 가족 중 일부가 해당 위문금 수혜 대상자인지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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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제공 금액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생계·의료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원을 준다.
또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한다.
동작구의 경우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2만원씩 지원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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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동구에 거주한다면,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10만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하는 것을 알아두자.
또 강북구는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명절 기간 동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며, 경상남도 사천시는 4대 이상 가정 중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