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2일(목)

술 마시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이루, "모친 치매"라며 선처 호소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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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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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루는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 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가 운전한 것이라고 말을 맞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게 하고, 이후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를 시속 180킬로미터 이상 주행하며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