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월)

순경 준비생 롤 유저가 월 1천만원씩 버는 방법..."일단 유미를 골라"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일단 유미를 골라"...상대방이 욕하는 장면을 캡처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기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와 같이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게임을하는 경우 특정 인원의 실력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팀은 대부분 게임에서 지게 되고, 잘하지 못하는 팀원을 두고 같은 팀 다른 사용자들이 막말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입에 올리기 힘든 단어들을 사용해가며 성희롱하기도 한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임하면서 월 천만원씩 버는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챔피언 유미 / 라이엇게임즈


글쓴이 A씨는 일단 롤을 켜고, 챔피언은 '유미'로 고르라고 했다.


그는 "아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유미는 팀을 힘들게 하는 캐릭터다"라며 "우리 팀에 붙어서 상대방 공격을 피하는 유미는 팀의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유미를 고르는 이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순경 취준생인 누리꾼, 한 건당 200만 원씩 받아 총 1천만 원으로 취업 준비 중 "취준하는 데 보태 쓰고 있어"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하나다. 성희롱과 같은 욕설을 일삼는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률이다.


A씨는 "유미 고르고 나서 '미드' 아니면 '탑'을 골라라. 그러면 팀원들이 너를 향해 욕을 할 거다. 그 순간 성적인 욕, 부모님 욕 등이 나오면 캡처해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게임이 끝나고 나면 친구추가가 올 텐데 여기서 상대방 화를 더 돋워라. 상대방이 너한테 욕을 더 하게끔 만들어라"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순경 취준생이라고 한 누리꾼이 직접 올린 글 /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캡처해둔 걸 가지고 인쇄해서 경찰서에 가져가면 합의금으로 최소 200 이상씩은 받을 수 있다. 난 6건 시도해서 5건 했다. 참고로 지금 순경 준비하는 취준생인데 이걸로 취준하는데 보태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람 화 돋궈서 돈을 뜯어야겠냐. 추하다", "진짜 법을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닐 텐데", "이거 진짜다. 굳이 롤이 아니더라도 그냥 저런 욕설들을 캡처해뒀다가 신고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