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0일(수)

검정옷 입고 '무단횡단'한 배달원 쳐 숨지게 한 남성이 "억울하다"며 올린 사고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어두운 도로에서 검은 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를 쳐 자전거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6시경 제보자 A씨는 신호를 받고 1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왼쪽에서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A씨 차량에 부딪혔다.


영상을 보면 겨울이라 해가 짧은 탓에 저녁 6시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제외하곤 주변이 온통 깜깜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전거 탑승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부딪히기 직전까지 자전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제보자는 한문철 TV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며 "영상에서는 멀리서부터 자전거가 보이긴 하나 운전 당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상가상 자전거 탑승자는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이날 사고로 자전거 탑승자는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운전자 보험은 없었으며 사고가 일어난 도로 속도가 50km/h로 제한돼 있었지만 국과수 속도 감정 결과 그는 69.77km/h로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중과실에는 속하지 않지만 속도위반으로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A씨는 현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의 호소에 한문철 변호사는 "시속 50이었어도 못 피할 사고로 보인다"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과속한 건 잘못한거지만 자전거 탑승자도 무단횡단이라는 잘못이 있으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도 사망으로 이어진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