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60대 남성이 친형의 신분을 도용해 빠져나가려다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쯤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이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자신의 정보 대신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A씨의 신분 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경찰이 작성한 음주단속 보고서와 단속용 휴대용 단말기에도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