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을 전면 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항소심 첫 공판부터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승철 재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전 과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든 공판기일 개시 때부터 종료 때까지 중계를 허가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함께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불법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 14일 열리는 첫 항소심 공판에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이유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 3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징역 18년,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중계 허용 결정으로 국민들은 내란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