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8일(토)

한국은 '촉법소년' 논란인데...12세부터 종신형 선고하는 '이 나라'

엘살바도르 정부가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이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의 현행법과는 상반된 조치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엘살바도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범죄는 물론 갱단 활동 참여나 공범 행위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종신형이 적용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기존 엘살바도르 법체계에서는 성인의 최고형이 60년, 미성년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처벌 강도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26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수감자의 연령과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수십 년 복역 후 형량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부켈레 정부 관계자는 "체포된 갱단원들은 다시는 거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아동 권리 침해와 임의적 구금 정당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인구의 1%를 넘는 9만 1600여 명을 구금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부켈레 대통령은 이같은 강경 정책을 통해 살인율을 대폭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지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며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