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2일(일)

가족 태우고 만취 질주 하더니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무면허 운전자'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해 구속됐다.


2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 인근에서 의창구 봉곡동 봉림중삼거리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가족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봉림중삼거리 인근에서 순찰차로 A씨 차량을 막아 세운 뒤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뒤로 물린 뒤 순찰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제지됐지만,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제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손 근육이 손상돼 수술을 받았고, 다른 1명도 손을 다쳐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유치장에 수감했으며,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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