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도 피해액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 중심·선제 대응, 배상 책임·처벌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대응단 신설·24시간 가동... 차단 체계 대폭 강화
다음 달부터는 경찰청 중심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연중 무휴 24시간 체제로 운영됩니다. 기존 신고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상담 위주에 머물렀다는 판단에 따라 상주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리고, 긴급 차단 절차를 도입해 범죄 전화번호는 10분 이내로 우선 차단됩니다.
또 문자사업자,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까지 연결되는 3중 차단 체계가 본격 가동됩니다. 대량문자 전송 서비스업자는 '악성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레이)'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고, 탐지를 피한 악성 문자는 이통사가 인터넷주소(URL) 접속을 직접 차단합니다.
이마저 뚫린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할 계획입니다.
금융사 배상 책임 법제화 추진
정부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병행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금융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됩니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의와 협조이며,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