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사제폭탄 들고 거리 활보하던 30대 남성, '공중협박죄' 첫 유죄 판결

공중협박죄 첫 유죄 판결, 사제폭탄 들고 거리 활보한 남성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제 폭탄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해당 혐의를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로 기록되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인근 쓰레기장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직접 제작한 사제 폭탄을 들고 약 30분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씨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제 폭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공중협박죄의 의미


재판부는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제 폭탄은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하다. 범행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