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여 명 원고 참여... 18일 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배우자 김건희 씨까지 공동 피고로 지목된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여 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 측은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적 불법행위"라며 "개인적으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저지 목적... 공동불법행위자" 주장
특히 원고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사적 목적이었다"며 "김 씨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조치가 "주가조작, 명품 수수 의혹 수사를 막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요구와 압박을 가해 계엄 결정을 이끌어낸 실질적 교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송 행렬... 법원, 집행정지 결정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소송이 법적·정치적 파장을 얼마나 확대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