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내 허락 받고 '남친' 사귀어"... 서울대 갑질 교수의 끔찍한 최후

대법, 서울대 교수 해임 최종 확정... "갑질·성희롱 정당한 사유"


서울대 대학원생들에게 "남자친구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내 앞에서 다른 교수에게 깍듯이 대하지 말라"는 등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교수가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임교수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서울대에 부임했으나, 2016년부터 지도 대학원생에게 "남자친구와 1박2일 여행을 가면 안 된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면 이유를 말하라" 등 사적인 간섭을 지속했습니다. 2017년 스페인 학회에서는 해당 대학원생의 허벅지 흉터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에서는 이밖에도 대학원생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교수 옆에서 그림자처럼 서빙하라", "내 앞에서 다른 교수에게 아부하지 말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논문 중복 게재, 공저자 부당 표시 등 연구 윤리 위반도 드러나면서 2019년 8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 뒤집힌 판결... "성추행 인정 안 돼도 해임 정당"


A씨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점을 반영해 "주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A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임은 정당하다"며 "단체 이메일은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아 확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위법수집 증거 주장도 기각


A씨는 또 다른 서울대 비전임 강사가 자신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확보한 자료가 인권센터 조사에 쓰였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해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서울대 복직 가능성을 잃게 되었으며, 학계에서는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갑질과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히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