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남편 사망 알리지 않고 계좌에서 돈 이체한 아내, 재판 넘겨져... 판결이 '충격'

사망 사실 알리지 않고 텔레뱅킹 사용


사망한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아내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7) 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 씨는 2022년 1월 남편이 숨진 직후, 같은 달 4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남편 명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 1544만4444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생활비·급여 지급에 사용했지만 '유죄' 판단


장 씨는 재판에서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체된 돈은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 급여, 관리비, 채무 변제, 제사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은행이 고인의 사망과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알았다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이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절차 미준수 강조... 이중 지급 위험 지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출금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 예금주 명의를 공동상속인으로 변경한 뒤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은 다른 상속인에 대한 채무도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 출금은 금융기관을 이중 지급 위험에 빠뜨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은행은 장 씨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족 모두가 경황이 없었고, 사업체 운영 상황도 긴박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초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