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직후 폄훼 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성과를 두고, 소설가 김규나 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김 작가는 지난해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소셜미디어에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는 글을 올리며 수상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5·18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군인들이 목숨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 검찰 약식기소
이 같은 발언에 시민단체는 김 작가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단체 측은 "5·18 특별법은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규나의 행위는 민주화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으며, 김 작가는 "저들에게 고발 한 번 당하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글을 다시 올리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처분... 정식재판 예고
지난 16일 JT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김 작가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작가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통해 5·18의 의미를 국제사회에 알린 직후 불거진 이번 논란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혐오 발언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사회적 논쟁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