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 상의 탈의 논란, "남성은 안 되고 여성은 된다?"
한 30대 남성이 가족과 함께 방문한 워터파크에서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장 조치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이 사건은 수영장 복장 규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 씨는 가족들과 함께 근처 체육공원 워터파크를 방문했는데, 더운 날씨로 인해 수영복 바지만 입고 상의는 입지 않은 채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전 요원이 다가와 "상의 입으세요"라며 강하게 요구했고, A 씨가 가져온 상의가 없다고 하자 퇴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워터파크 복장 규정의 모호함과 불평등 논란
A 씨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은 허용되는데 왜 자신은 안 되냐고 질문했고, 안전 요원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복장 규정에는 '수영복 권장, 반팔·반바지 허용'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고, 입장 시에도 상의 탈의 금지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여러 수영장을 자주 다니는데 상의 탈의를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환불은 받았지만 물놀이도 못 즐기고 퇴장을 당하니까 억울한 마음입니다. 차라리 제대로 안내했으면 모를까. 제가 진상 이용객인가요?"라고 A 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래시가드라고 긴 소매, 긴 바지까지 입는 경우들이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게다가 비키니를 입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래시가드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본인들이 피부 보호하려고 입는 거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안전 요원에게 밉보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