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마련 위해 여자친구 성매매 강요한 남성 체포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일간 시나르 하리안(Sinar Harian)의 보도에 따르면, 26세 남성 A씨는 자신보다 한 살 어린 여자친구를 최소 17차례나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도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데이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는 성매매 거래 한 건당 50만 루피아(한화 약 4만 원)의 대가를 받았으며, 여자친구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협과 폭행을 가하며 성매매를 강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지만, A씨의 이러한 끔찍한 강요 행위는 최근 두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범죄 적발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 여성은 결국 용기를 내어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자카르타 동부 칼리말랑의 한 호텔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데이팅 앱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현재 A씨는 폭행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년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 "말레이시아에서 추방해라", "겨우 1년 4개월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