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조합원당 2000만원 '통상임금 위로금'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파격적인 요구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급 적용을 제한한 판결과 상충되는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은 요구도 함께 제시되어, 올해 노사 간 교섭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이 찬성했으며, 이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 치 통상임금 위로금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는 노조의 요구
작년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조합원 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 그리고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게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도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했을 돈을 못 받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조합원이 약 4만1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노조가 요구하는 위로금 총액은 8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규모다.
법적 논란과 노사 갈등 예상
노조의 이번 요구는 법적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급 적용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사실상 이를 우회하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수많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우려해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회사 측은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 노사가 실제 협상을 벌일 경우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왔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금요일 4시간 단축 근무),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