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물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행동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의 사자·호랑이 동물원에서 일부 관광객들이 철망 사이로 손을 넣어 호랑이 털을 무단으로 뽑아가는 행위가 포착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호랑이 털을 "액운을 막고 집을 지키는 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미신적 발상을 드러냈다.
지난 8일 중국 매체 환치우왕(环球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SNS와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는 여러 관광객이 철망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호랑이 털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이를 주변인들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털을 챙긴 뒤 "집에 가져가면 액운을 막을 수 잇다"며 나눠 갖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러한 행동은 동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 아니라, 관광객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지적받고 있다.
해당 동물원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제지하지만, 관광객들이 갑작스럽게 행동해 일일이 막기 어렵다"며 "결국 관광객 개인의 소양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유리 벽 설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안전 우려와 함께, "호랑이 털로 부적을 만든다는 발상은 비문명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복되는 동물 학대 사례들
이번 사건은 중국 내 관광지에서 발생한 일련의 동물 학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2025년 5월 4일에는 신장의 세리무호에서 한 촬영팀이 휴식 중인 백조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가 제보됐다.
관광지 측은 CCTV 확인 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 인원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윈난성 쿤밍의 뎬츠에서는 아이가 플라스틱병으로 갈매기를 강제 포획하는 장면이 목격됐으며, 해당 보호자는 자연자원관리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한 여성 관광객이 공작새의 깃털을 강제로 뽑아 아이에게 건네는 영상이 확산되며 비난을 받았지만, 관광지 측은 "현장 제지 외에 처벌 권한이 없다"고 밝혀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정법대학 커뮤니케이션법연구센터 부주임 주웨이 교수는 "동물원 내 동물은 공공재산으로, 무단 훼손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의 위법 행위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경고, 구류, 벌금 등 행정 처벌 대상이 되며, 희귀·멸종 위기 동물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