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소래포구·노량진은 혜자였네... 베트남서 랍스터 먹을 때 '바가지' 주의하세요"

묵직한 랍스터, 알고 보니 '젤리 랍스터'... 눈퉁이 조심


죽은 랍스터에 불순물을 주입해 판매하던 베트남 상인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베트남 매체 'Znews'에 따르면 베트남 푸옌(Phú Yên)성 시장관리국(QLTT)은 지난 5일 현지 경찰청과 협력해 수산시장을 기습 방문했다.


이날 경찰은 랍스터에 '한천가루' 등으로 만든 젤리 형태의 불순물을 주사기로 주입한 랍스터 전문 판매 업자를 발견했다.


한천가루는 젤리나 양갱 등에 들어가는 백색 가루로, 물에 녹으면 물컹한 재질로 변한다. 이 가루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장애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체포 당시 업자는 45kg의 랍스터에 불순물을 주입하고 있었다. 주사기 끝에는 미처 랍스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젤리 덩어리들이 뭉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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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당 업자는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 업자는 적발 직후 경찰에 랍스터의 무게를 늘리고 이를 더 신선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불순물을 주입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랍스터 등 증거품을 모두 압수한 후 송까우시 인민위원회(UBND)에 업자를 넘겼다.


랍스터 전부 폐기하고 벌금까지... 4년 전에도 유사 사건 있었다


인민위원회는 베트남의 지방정부 집행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행정복지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


업자의 법적 처리를 맡은 인민위원회는 불순물이 주입된 45kg의 랍스터를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폐기된 랍스터를 돈으로 환산하면 2,200만 동(한화 약 115만 원)에 달했다. 또 업자는 1,150만 동(한화 약 60만 원)의 벌금까지 물었다.


한편 지난 2021년에도 베트남에서 한천가루로 새우의 무게를 늘려 판매한 가게가 적발된 만큼, 현지서 해산물을 구입하거나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