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4일(일)

'빨리빨리 민족' 한국인들, 앞으로 튀르키예 기내서 '이 행동' 했다가는 벌금 10만원 뭅니다


튀르키예 항공 당국이 기내 질서 유지를 위해 비행기 착륙 직후 통로에 먼저 나가려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새 규정을 도입했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최근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이 공지문을 통해 "착륙 후 서둘러 통로에 나서는 승객에게 최대 70달러(한화 약 9만 6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착륙 직후 통로 구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승객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은 "최근 일부 승객들이 비행기 착륙 직후 통로로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반복됐다"며 "앞이나 주변에 있는 승객의 하선 순서를 존중하고 차례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항공국은 '비행기가 활주 중일 때 안전벨트를 푸는 행위', '비행기 주차 전 수하물 함을 여는 행위' 등도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항공국은 승무원들에게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승객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자신이 내릴 차례가 될 때까지 통로에 서 있는 행위 역시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