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어느날 잘못 입금된 6억원... 통장에 찍힌 거액 '신이 준 선물'이라며 펑펑 써버린 여성


아르헨티나의 한 여성이 주 정부의 실수로 입금된 거액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클라린 등 아르헨티나 매체에 따르면, 베로니카 알레한드라 아코스타라는 여성은 지난 6일 양육비 8000페소(한화 약 9500원) 입금 여부를 확인하러 자신의 은행 계좌를 조회했다가 5억 1000만페소(한화 약 6억원) 상당이 입금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돈을 확인한 아코스타는 출처를 알아보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루 만에 식료품, 냉장고,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바닥 마감재, 변기 부속을 구매했으며 심지어 중고 자동차까지 결제했고, 친지 등 6명에게도 돈을 보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아르헨티나 주 정부 회계사가 잘못 송금한 돈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7일 주 정부는 '행정 실수'를 확인하고 계좌 동결 등을 통해 90%에 가까운 돈을 회수했다. 나머지 10%도 되찾기 위해 입·출금 명세 등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아코스타와 그에게 돈을 이체받은 6명에 대해 주 정부 자산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


아코스타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친지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66번으로 나눠 이체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소득 증빙을 할 필요 없는 송금액 한도(50만 페소·한화 약 60만원)를 맞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코스타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정부 돈이었는지 몰랐고,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 전까지 누구도 내게 돈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고 악의를 갖고 (돈을) 써버린 것도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코스타 변호사도 "주 정부의 실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며 "뉴스를 봤을 때 이미 경찰이 집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펼쳐졌다. 


주 정부의 행정적 실수를 일반 주민에게 떠넘긴다며 공권력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아코스타가 출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거액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비판하는 반응도 제기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