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홈플러스 상품권 받던 CJ푸드빌·신라면세·CGV... 줄줄이 '사용 중단' 결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홈플러스가 단기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다수의 기업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가 자사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CJ푸드빌은 공지를 통해 빕스, 뚜레쥬르, 더플레이스, CGV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렸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지급 중단 사태에 빠르게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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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품권은 신라면세점, 에버랜드, 신라스테이 등 20여 곳의 외식업체 및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다수의 기업에서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 역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신라호텔은 사용 가능한 상황으로, 중단 여부는 홈플러스와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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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이전과 다름없이 운영된다고 전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D(디폴트)로 강등했다.


한편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금융 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으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가능해 변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