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00명이 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며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억~5억 원대의 퇴직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퇴직 조건이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희망퇴직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647명, 신한은행 541명, 농협은행 391명 등 총 1579명이 퇴사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보다 희망퇴직자가 소폭 줄었지만,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는 각각 307명, 19명이 늘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각각 316명, 42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며 지난해보다 퇴직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전체 희망퇴직자 수는 23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69명에 비해 23.9% 증가했다.
희망퇴직자가 늘어난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대상 연령층의 확대가 꼽힌다. 기존에는 주로 50대에 국한됐던 퇴직 연령이 40대, 일부 은행에서는 30대까지 넓어졌다.
신한은행은 근속 7.5년 이상, 1986년생 이전 출생자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하며 젊은 직원들도 퇴직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퇴직에 더해 젊은 직원들까지 대상이 포함되면서 희망퇴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규모 역시 퇴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8개월 치의 임금을 다른 4대 은행은 최대 31개월 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제공했다. 여기에 법정퇴직금까지 포함되며 평균 퇴직금은 4억~5억 원, 많게는 10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희망퇴직자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억4000만 원이었다.
한편, 은행들이 높은 예대마진으로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기록하며 퇴직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나은행 퇴직금 상위 5명은 모두 9억 원대의 퇴직금을 받았고, 국민·신한·우리은행 상위 퇴직자들도 각각 7억~8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영업이익 증가분이 과도하게 퇴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퇴직금 규모를 둘러싼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규모 희망퇴직과 고액의 퇴직금이 맞물리며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인사 정책과 구조조정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