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다 결국 거짓 자백을 한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5월 미국 전역을 안타깝게 한 한 사건이 재조명됐다.
당시 인디펜던트, 텔레그래프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50마일(약 80.5km) 떨어진 폰타나시에 사는 토마스 페레스 주니어(Thomas Perez Jr)라는 남성은 17시간 동안 자신을 심문하고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거짓 자백하도록 압력을 가한 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찰관의 심문이 일종의 '심리적 고문'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페레스에게 89만 8,000달러(한화 약 12억 6,0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사건은 2018년 8월 7일에 시작됐다. 이날 오후 10시께 페레스의 아버지 토마스 페레스 시니어(Thomas Perez Sr, 71)는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반려견과 함께 집을 나섰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 없이 반려견만이 집에 돌아왔다.
다음 날이 되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페레스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런데 돌연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가 아버지의 실종에 대해 '산만하고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그 이유였다.
형사들은 페레스에게 "집안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경찰견이 시신의 냄새를 맡았다"라고 주장하며 그를 압박했다.
페레스의 변호사에 따르면 혈흔이 발견됐다는 방 사진은 조작된 것이었다.
이에 페레스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형사들은 "인간의 마음은 종종 문제가 되는 기억을 억제하려고 한다"며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페레스의 자백을 받기 위해 형사들은 그의 반려견을 안락사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작별 인사를 하도록 방으로 반려견을 데려오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형사들은 우울증, 스트레스, 천식,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복용하던 약조차 먹지 못하게 했다.
17시간 강도 높은 심문에 결국 '거짓 자백'
아무리 결백을 호소해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하자 페레스는 참다못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스스로를 때리고 셔츠를 찢는 등의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페레스는 심문을 당하는 동안 수면 부족, 정신 질환, 정신과 약물 금단 증상을 겪었다.
형사들은 몇 시간 후 아버지의 시신에 자상이 있다는 거짓말을 흘렸고, 10시간이 넘는 고통스러운 심문에 페레스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아버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라고 거짓 자백을 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심문실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형사들의 주장과 달리 사실 그의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심문이 시작된 지 약 17시간 후, 페레스의 누나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돌아왔음을 알렸다.
아버지는 엘몬테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 가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가 비행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페레스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페레스는 아버지와 반려견이 모두 죽었다고 믿으며 3일 동안 정신병원에 격리돼야 했다.
심문 과정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에 확산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17시간의 심문으로 이성을 잃고 흐느끼며 자해를 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