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병원 치료 도중 달아나 사흘간 도주 행각을 벌인 특수강도범 김길수(35)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0분께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 노상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를 도주 63시간 만에 검거했다.
올해 9월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서울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라며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김씨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풀어주자 이 틈을 이용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도주 당시 병원 직원들이 입는 남색 상·하의를 착용했던 김씨는 도주 당일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상·하의로 두 번이나 옷을 바꿔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친동생에게서 건네받은 현금 100여만 원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도주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정당국의 초동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길수를 잡는 데 사흘이나 걸린 것은 "법무부의 개호 실패가 명백하다"라면서 "도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예견 가능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러 이물질을 삼키는 경우는 처음이 아니다. 교정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면서 "대표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일부러 손톱깎이, 칫솔까지 삼키며 복통을 자연스럽게 호소하고 교정당국이 외래진료를 허가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다음 결국은 화장실을 이용해 도주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너무나 명백했다. 숟가락을 삼켰는데 초동 응급조치를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도록 해줬다. 그 상황에서 몸을 비틀며 내시경 자체를 거부했다. 이상하지 않나. 내시경을 통해 이물질을 바로 제거하면 그다음 병원 진료를 안 와도 되지 않은가"라면서 "이번 상황은 그것(도주 의도)이 너무나 명백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오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 4,000여만 원을 가지고 온 30대 남성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