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식당·카페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계속 쓴다...환경부, 단속 무기한 유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 규제 정책을 1년 만에 사실상 철회한다.


오는 23일 종료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되면서 앞으로도 규제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당장 과태료를 걱정하던 카페와 편의점,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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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임 차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이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매장 내에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외식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에 환경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종이컵은 사용 제한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임차관은 빨대에 대해 "종이 빨대는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의 2.5배 이상인데도 쉽게 눅눅해져 음료 맛을 떨어뜨린다"며 "이 때문에 커피 전문점은 비용을 들이고도 소비자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이미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 됐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의 계도기간은 당초 예정대로 23일 끝나지만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 형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나무 이쑤시개와 나무젓가락 등에 대한 규제는 정상 시행된다. 매장 내에서는 쇠젓가락이나 녹말 이쑤시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미리 준비했던 매장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임 차관은 "미리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시거나 투자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


끝으로 환경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 개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