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카카오택시 성희롱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으나, 업체 측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서울신문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자료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카카오택시에서 발생한 성희롱 관련 민원은 580건이었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성희롱 민원 건수(473건)와 비교할 때 22.6% 증가했다.
일례로 A씨는 지난해 택시를 탔다가 기사로부터 "예쁜 여자를 보면 몸이 달아올라 히터를 꺼야겠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
해당 기사는 A씨가 탈 때도 "서 있는 모습이 호리호리하니 예쁘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기다려서 얼른 달려왔다"라고 말했다.
B씨도 지난해 8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손이나 한번 잡아보자"라며 계속 뻗는 택시 기사의 손을 간신히 뿌리치고 내렸다. 기사는 운전 도중에도 "혼자 사냐. 왜 이 시간에 들어가냐"라고 사적인 질문을 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들은 카카오택시 고객센터에 신고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의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면허 취소 같은 제재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카카오택시의 내부 지침에 의하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기사에게 성희롱 의심 행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성희롱 행위 의심 기사에게 관련 언행 교육을 하며, 단계별 이용 제한(페널티) 조처를 한 뒤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580건의 성희롱 관련 신고 중 페널티 조치가 이뤄진 건 155건으로 4건 중 1건꼴에 불과했다.
또 페널티 조치 비율은 2021년 45%, 2022년 29% 등으로 내림세였으나, 택시 기사의 성희롱 재발 건수는 2021년, 2022년 각각 21건에서 올해 9월까지 29건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소비자는 '카카오'라는 브랜드를 믿고 기꺼이 추가 비용을 내고 사용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성희롱 문제의 책임을 고객이나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