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자동차 추락 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아내와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선착장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았다.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A씨는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A씨는 난간을 들이받아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두 사람은 결혼 3개월 차 신혼부부였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돼 아내가 사망할 경우 17억원을 수령하도록 설계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됐다.
형사 사건의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차량 추락은 차 안에 있던 아내의 움직임 때문"이라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도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로 최종 결론내리고 형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를 벗은 A 씨는 그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12억 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