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질병 앓던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사망하자 의사·간호사 늘려달라는 인권위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 의료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인권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의료거실과 치료거실의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무관이 의료거실과 치료거실 수용자를 먼저 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A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 B씨가 간경화, 당뇨, 고혈압 등 복합 만성질환을 앓다가 제때 조처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입소 후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나빠져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화장실에서 혼절해 외부 응급실로 이송됐다. 


외부 병원 응급실에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를 받은 당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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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족은 복합 만성질환자인 고인의 치료 요청을 무시하고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는 의무관 진료 15회, 병원 응급진료 1회, 외래진료 2회, 외부 혈액검사 4회 등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구치소의 치료시설 등이 역할과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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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A 구치소장에게 의무관과 간호인력을 보충하고 의료거실과 치료거실이 의료시설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복합적인 만성질환자로서 경과 관리와 상황에 따른 의료처우가 필요했으나 구치소 내 치료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치료거실에 있는 수용인들을 정신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용인들과 같이 있도록 해 내부에서 간호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시설 내 부실한 의료관리 체계가 피해자의 사망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구치소 내 의료체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