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이제 자는 학생 깨워도 됩니다"...새로운 '학생생활규정' 내일(30일)부터 보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시행 중인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를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학칙 개정 가이드를 제작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해 오는 30일부터 관내 전체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고시에서 단위 학교 학칙에 위임한 사항들을 학교가 학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모아 교육청이 자료로 제작한 것이다. 


길라잡이 중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은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눠져 있으며 학교 현장에 적용할 때 유의점 등은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Q&A 형식으로 제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길라잡이는 오는 30일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게 '성찰하는 글쓰기', '청소' 등을 통해 훈계할 수 있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의 경우,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가능하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생들의 흡연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조사가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물품 분리 요구를 거절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 별도 생활교육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부분은 초중고 교원 및 변호산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생활지도고시와 타시도 학생생활규정을 연구·분석해 집필하고, 교육청 및 교원 단체, 교원 노조의 검토를 거쳐 완성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칙 개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원하고 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생활지도고시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대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