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치과에서 수면 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한 남성이 다음 날 기침을 하다가 1cm짜리 수술도구를 뱉어낸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평소 치과를 무서워했던 남성 A씨는 일부러 수면마취가 되는 치과를 찾아가 4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이튿날부터 A씨는 극심한 기침에 시달렸다. A씨의 직장 내부에 달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통화가 어려울 정도로 기침을 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그의 기침에 동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볼 정도였다.
결국 A씨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 기침을 이어갔다. 이때 갑자기 A씨 목에서 지름 1cm 정도의 철제 물질이 튀어나왔다.
YTN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거의 숨이 안쉬어지는 정도로 답답했다"며 "혹시 목구멍이 찢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물체가 어떻게 몸에 들어갈 수 있는지 되짚어본 결과 전날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받은 임플란트 수술 뿐이라는 결론에 달했다.
그는 병원에 찾아가 항의했고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철제 물질을 떨어뜨린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기침을 해서 나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의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병원 측은 30%만 돌려줄 수 있으며 이미 잇몸에 이식한 도구를 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의사는 "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봤는데 그런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조치 안한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수술 중 실수로 빠진 것 같다"며 "일반적이지는 않은 일"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기침으로 나와 합병증 가능성은 없지만 폐로 넘어갔다면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병원을 제소 했으나 정작 소비자원에서도 명확한 환급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