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여자친구가 찌른 흉기에 크게 다친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남자친구 덕에 여성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10시경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남자친구인 30대 남성 B씨의 배와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나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한 관계나 악한 의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