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지난해 5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에 방해된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청소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연세대분회 소속 노동자들의 집회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의 고발도 함께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월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이 재수사하 결과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였지만 점심시간에 40분가량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됐던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쟁위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무관하게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638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 소송을 냈다. 원고 1명은 소를 취하했다.
다음 달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