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학생 교육 장비 중고로 몰래 팔아 450만원 슬쩍한 초등교사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장비를 빼돌려 중고 거래로 수백만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학교 소유의 AI 로봇과 레고 등 교육용 장비를 무단으로 가져간 뒤 이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내다 팔아 약 45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의 신고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학교 교육용 장비가 판매되는 것을 의심스럽게 본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서 저지른 일"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A씨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