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결혼 전제'로 만났는데 딴 여자와 신혼여행…남친 직장 찾아가 폭로한 여성, 벌금형

결혼을 약속했던 남성이 다른 여성과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의했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남성의 이중교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 전 남자친구 B 씨의 자택에 허락 없이 찾아가고, B 씨의 근무지에서 소동을 일으키며 그의 사생활을 공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aa.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 씨와 B 씨는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 하지만 B 씨는 2019년부터 다른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해왔으며, 2023년 10월 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B 씨는 A 씨와 만나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A 씨의 가족에게도 결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해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이후 이틀이 지나 A 씨는 B 씨의 직장 매장을 찾아가 B 씨가 자신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두 사람의 성관계 등 사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초에도 매장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B 씨의 이중교제 사실을 알리고 청첩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에 대해 "배신당한 상황에서 항의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되지만, 정당한 업무 목적 없이 매장에 장시간 머물며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이 예정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과도 이중으로 교제했다"며 "피고인이 배신감과 항의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B 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