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했던 남성이 다른 여성과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의했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남성의 이중교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 전 남자친구 B 씨의 자택에 허락 없이 찾아가고, B 씨의 근무지에서 소동을 일으키며 그의 사생활을 공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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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 하지만 B 씨는 2019년부터 다른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해왔으며, 2023년 10월 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B 씨는 A 씨와 만나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A 씨의 가족에게도 결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해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이후 이틀이 지나 A 씨는 B 씨의 직장 매장을 찾아가 B 씨가 자신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두 사람의 성관계 등 사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초에도 매장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B 씨의 이중교제 사실을 알리고 청첩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에 대해 "배신당한 상황에서 항의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되지만, 정당한 업무 목적 없이 매장에 장시간 머물며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이 예정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과도 이중으로 교제했다"며 "피고인이 배신감과 항의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B 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