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아파트에서 1년 넘게 감기약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전원 검거됐다. 이들이 제조한 마약은 무려 43억원 상당으로, 감기약 제조 마약 사건 중 사상 최대 규모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검거해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조 총책 A씨를 포함한 4명을 구속 송치했다.
필로폰 원료로 악용된 감기약 / 서울경찰청
A씨를 비롯한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감기약 성분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1.36㎏으로,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 환산하면 43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내에서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수감 중 만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범을 모집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감기약과 마약 제조용 화학물질을 확보했다. 제조 기술자를 바꿔가며 시험 제조를 반복한 끝에 필로폰 제조에 성공했다.
범행 조직은 해외 논문과 유사 범죄 판결문을 참고해 제조 방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치권 분쟁으로 장기간 비어 있던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택했다. CCTV를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며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지난 6월 압수한 마약 제조 도구 / 서울경찰청
현직 한약사 B씨도 이번 수사에서 검거됐다. B씨는 A씨 일당이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기약 1만여 통을 판매한 혐의(형법상 방조 등)를 받는다. 약국 실장 C씨는 약사 자격 없이 A씨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화공약품 판매업자 2명은 A씨에게 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팔고도 거래 내역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됐다. 약국 업주 2명은 B씨와 C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반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며 "약사회에는 감기약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