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사망한 남편이 약봉지에 숨겨뒀던 현금 3천만원이 약국 직원의 신고로 유가족에게 무사히 반환됐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30분께 아라파출소에 현금 3천만원 습득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약국 직원은 당일 오후 1시 30분께 60대 여성 고객으로부터 약상자를 받았다. 여성은 "사망한 남편이 쓰던 약상자를 버려달라"고 부탁했다. 약국 직원은 약상자를 정리하던 중 여러 개의 약봉지 속에서 각각 보관된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상자에 남아 있던 찢어진 약 처방 봉지에 적힌 이름을 단서로 다음 날 약상자를 맡긴 여성을 찾아냈다.
여성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그는 "남편이 택시 기사로 일하다가 갑자기 병을 얻어 숨지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다"며 "약상자 안에 돈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남편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내 실수로 잃어버릴 뻔했다"며 경찰과 약국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