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주민으로 인해 극심한 소음과 진동 피해가 발생했다. 관리사무소 항의로 철거됐으나 반복 행위로 이웃 갈등 심화됐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동네생활 게시판에는 "미쳤나 봐요…아파트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이웃 주민이 공동 복도 한복판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며칠간 극심한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낮과 밤 구분 없이 돌아가는 실외기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며 "실외기가 작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이 너무 심해서 새벽에 지진이 발생한 줄 알고 깜짝 놀라 깬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주민의 반복적인 행동이다. 해당 주민은 지난해에도 복도 중간 벽면에 실외기를 달았다가 다른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철거한 전력이 있다.
올해 다시 같은 위치에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A씨는 "작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었더니 '집이 좁아서 안에 두기 싫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본인 편의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며칠 뒤 문제의 실외기는 철거됐다. A씨는 "평소 소방법 문제로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두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자주 나오는데, 실외기가 빠르게 철거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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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는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대피로로 활용되는 공용 피난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피난에 방해가 되는 적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복도 적치물이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이웃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