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9일(일)

"반려견 동반 불가 확인 후 5분 만에 취소했는데, 위약금 60%랍니다"

반려견과 함께 숙박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불가 통보를 받고 즉시 예약을 취소했지만, 숙박 요금의 60%를 위약금으로 떼인 소비자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는 "5분도 안 돼서 예약을 취소했는데 업주가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제목의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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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숙소를 예약한 A 씨는 업주 B 씨에게 반려견 동반 가능 여부를 물었다. A 씨는 "강아지 무게가 8㎏ 정도 되고, 실내에서 마킹을 하지 않는다. 만약을 대비해 매너벨트도 준비할 계획인데, 이 정도 크기도 입장할 수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다.


B 씨는 이에 대해 "불가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A 씨는 답변을 받은 직후 곧바로 환불을 요청하며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하지만 B 씨는 "4일 전 취소에 해당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A 씨가 "업체 측에서 강아지가 안 된다고 해서 5분 만에 환불을 신청했는데 위약금을 받는 건 좀 심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B 씨는 "40% 환불해드린다"고 통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숙소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취소 요청을 했음에도, 업주가 취소 규정을 적용해 입금액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5분 뒤에 취소했는데 60%를 떼가다니 너무 심하다", "이런 예외 상황에는 조항을 따로 둬야지, 위약금을 받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이래서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장사하면 손님 못 받는다" 등 업주를 비판하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예약할 때 취소 규정 안내가 있었을 텐데 업주 잘못은 아니지 않나"라며 업주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