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화장실 재촉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받았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약 20년 동안 특별한 직업 활동 없이 집에서 은둔형 생활을 이어왔다.
지난해 8월 A씨가 퇴근 시간대에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중, 함께 거주하던 동생이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A씨는 격분해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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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법과 제도가 보호하려는 최상위 법익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히는 살인죄는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이전 범죄 기록이 없고,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 범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