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5일(목)

"파스 아니었어?"... 근육통 완화 내세운 화장품, '의약품 오인' 주의

최근 고령자와 생활 체육 인구가 늘면서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의 대부분이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험 대상 제품은 마그네슘과 식물추출물 등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나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도록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20개 제품 중 17개 제품(85%)의 표시·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26-02-04 16 39 17.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17개 제품은 제품설명서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는 게 효과적'과 같이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성분 함량을 과장하여 표시·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 마그네슘 함량이 32만∼35만ppm이라고 강조해 광고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1만1천811∼4만1천886ppm이었습니다. 이는 표시 함량의 3.7∼12%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광고된 성분 함량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의 삭제·수정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026-02-04 16 30 24.jpg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화장품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하며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