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조두순에 대한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된 것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양형 부당을 근거로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 / 뉴스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8일 조두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전에도 외출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외출 행위가 수분간에 그쳤고 보호관찰에 의해 복귀한 점에서 중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점, 전자장치 훼손 2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수분 정도 집 밖으로 나간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조두순 / 뉴스1
또한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하여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과의 연락을 차단하려 시도한 혐의와 재택감독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