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재산 압류되도 생활비 250만원 보호 받는다...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채무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했습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채무로 인한 재산 압류 상황에서도 생계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0004585589_001_20260202120107237.jpg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생계비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적 압류 보호 기능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계좌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지정되어, 채무자가 재산 압류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조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실명의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1인당 1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입금 한도와 계좌 잔액 한도가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생계비 계좌 가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본 금리는 연 0.5%로 설정되어 있으며, 결산기간 동안 예금 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을 유지할 경우 연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되어 최고 세전 연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origin_국감답변하는곽병진우정사업본부직무대리.jpg곽병진 우정사업본부 직무대리 / 뉴스1


수수료 면제 혜택도 상당합니다.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와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했을 때 발생하는 재발행 수수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