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공짜 여행'에 속아 마약 운반한 외국인들... 징역 11년

외국인 남성 2명이 여행비 지원을 미끼로 한 마약 밀반입 시도로 중형을 받았습니다.


2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img_20210925101506_9t71n48i.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김현순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해 7월 16일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필로폰 15.3㎏이 든 여행용 가방 2개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20일 독일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마약 운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인물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운반해 주면 여행 경비와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피고인은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캐리어를 인수받아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쳤습니다. 이후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경유해 김해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운반하려 한 필로폰의 시가는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이 성공했다면 항공권과 숙박비 등 2000만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x56nhuk59jav90i45nm6.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SNS의 '무료 해외여행' 광고를 보고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며 "캐리어에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 양이 상당함에도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 시도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