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잘못 인지해 엉뚱한 곳을 절개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연루된 방사선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방아쇠수지증후군'으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대신 손목을 절개해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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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칠판에는 환자 이름과 정확한 수술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올바른 수술명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잘못된 부위를 수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의 불법 의료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부터 약 2년 동안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 부위 봉합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총 173회에 걸쳐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씨와 방사선사 B씨는 보험 사기에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 세부내역에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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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사정을 모르는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유도했습니다.